남녀 직원의 불륜으로 가게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직원 2명이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남성 직원은 28세 유부남이고, 여성 직원은 25세 미혼이다. 여성 직원이 입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한다.
A 씨는 “둘이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 있고 스킨십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남자애는 사적으로도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라 ‘도 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해줬다. 무슨 관계냐고 물었더니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7일 전 둘이 같이 잠수 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제가 발 수술해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현재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5일째 되는 날 남자애가 전화 와서 불륜 저지른 거 인정했고, 여직원이랑 헤어졌다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여직원은 남자 직원 가족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육체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가게에 피해 끼칠까 봐 못 나오겠다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 씨는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겨뒀고 카톡으로도 ‘출근하라’고 보내는 등 증거 자료 수집 중이다. 이런 경우 가게 영업 손해 신고가 가능하냐. 너무 힘들다”며 “당연히 직원은 새로 뽑을 건데 요즘 사람 뽑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은 “승소 못하고 오히려 돈 더 깨진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니 감정을 억눌러라”, “영업 방해 고소가 쉬웠으면 모든 사장이 그렇게 했을 것”, “사장이 발 수술했다고 해서 직원이 그만두지 못할 이유는 없다. 소송해도 질 것”, “비싼 변호사 써야 이긴다”, “민사소송 해 본 경험으로 충고하자면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 그냥 잊고 일에 집중하라”,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글을 봤을 땐 소송해도 돈 못 받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배달근로자들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매출 감소액을 배상하라”며 총 35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13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