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가진 대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부산시선관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4월 초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리는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11시 24분쯤 발부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