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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든 코로나 백신’ 신고 받고도 1420만회 접종됐다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 발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3, 2026
in 건강, 사회, 최신뉴스, 코로나 / 건강 / 보건,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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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든 코로나 백신’ 신고 받고도 1420만회 접종됐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최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420만 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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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처리했고, 위해 우려 이물에 대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들 중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 65%)였으나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도 127건(9.9%)에 달했다.

특히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에 유효기간 만료 백신의 경우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피접종자의 재접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55.6%)이 재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위기소통 기능을 각각 수행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 분야에서 대국민 메시지에 여러 차례 혼선이 발생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외 개발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 소관 불분명, 대표성 있는 전문가 기구 설치 지연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검역소가 항공기 검역조사 시 승무원을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거나 접촉자 명단을 공문으로 관할 보건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연·누락되는 문제점,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조를 이메일·공문 등으로 수행하면서 미회신 또는 조사 누락 등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문에 포함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시행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업종·지역에 다른 조치를 시행해 혼선이 발생했고,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개념과 달리 일부 지자체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건물·마을에 함께 격리하는 등 법령 해석·적용에 혼선을 빚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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