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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재판 절차 중단

"이화영 유죄 판단한 재판부…무죄 추정 원칙 반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2월 16, 2024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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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재판 절차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이 대표 측이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앞서 9월 30일 재판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증거와 본 사건 증거를 서로 대조해 봤는데,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에서 검토한 수사 기록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증거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갖더라도 구조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 측 변호인 주장은 불공정한 판단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 간 쟁점이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재배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재판부 입장에선 명확한 실무에 대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 가치를 저해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진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이 사건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 구체적인 법관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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