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메타플랜트 및 협력업체 단속 이후 사바나 지역 교민 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안내문과 긴급 지원 전화번호가 배포됐다.
자료에 따르면, ICE 요원이 가정이나 직장에 찾아올 경우 첫 번째 원칙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강제로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한 정보는 추후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ICE 요원의 행동을 동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 방문의 경우에도 ‘묵비권’과 ‘변호사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언 없이는 어떠한 서명도 거부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비공개 구역(Private)’ 표시를 통해 불법 진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본인이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교민들은 24시간 이민 긴급 핫라인(☎ 1-312-210-0102)으로 즉시 연락할 수 있다. 이 핫라인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지원된다.
지역 변호사단체는 “ICE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권리를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민 사회가 두려움 속에 침묵하기보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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