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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이종원 변호사] 출생시민권 제한, 주재원·취업비자 부모에게 닥친 새 현실

트럼프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의 파장… 조지아 포함 28개주에서 시민권 자동 부여 중단 가능성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9,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이종원변호사, 최신뉴스,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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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변호사] 출생시민권 제한, 주재원·취업비자 부모에게 닥친 새 현실

자녀 출산을 앞둔 한인 주재원·취업·유학생 가정에 충격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 6월 28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지아·앨라배마 등 28개 주에서 시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출생시민권 제한, 어떤 내용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등 한인들이 흔히 보유한 합법비자 체류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이 명령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자동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는 14번째 수정헌법이 보장해온 전통적인 시민권 부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다.

적용 지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행정명령은 조지아를 포함한 28개 주에서 우선 시행될 수 있다. 반대로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진보 성향의 22개 주에서는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지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시민권 유무가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기와 뉴욕에서 태어난 아기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영향을 미치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근거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이 제한되면,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게 되고, 결국 부모의 국적을 따르거나 시민권·영주권 취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 없이 자란 아이들은 교육, 복지, 취업, 대학 재정지원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통합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효성과 위헌 논란
행정부는 이 조치로 ‘불법체류자 유입을 억제하고 원정출산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CDC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9천~3만 명만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며, 이는 전체 출생자 중 극히 일부다.

또한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효력 발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하며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국적 문제를 넘어, 이민자의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제도다. 이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정체성과 권리 의식에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민은 감정이 아닌 정책과 법률의 문제다. 복잡한 이민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원 변호사
Tell: 770-800-0332 (평일), 404-992-3661 (저녁 및 주말)
jwlee@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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