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과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6일 서배나와
애틀랜타에서 불체자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에서 체포된 불체자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날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되고 54명이 구금됐다.
ICE는 트럼프 취임 후 체포된 불체자는 전국적으로 23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입국 당시 ICE에서 발급한 GPS를 착용하고 있던 불체자, 다시 말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불체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따라서 서배나에서 거주하는 한인 대다수는 불체자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체자 단속이 계속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ICE 불체자 단속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단순 노동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ICE는 각 지부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낸 상태다. 할당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속요원은 위험한 범죄자 대신 잡기 쉬운 식당, 교회 등의 단순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라면 불체자 단속 추이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인 등 아시안은 불체자 단속의 주요 타켓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먼저 H1B, L-1, E-2 등 취업비자,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불시 단속을 대비해 체류신분 입증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I-94 등을 소지하거나 자동차 등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만약 비자 서류를 갖고 다니기 번거롭다면, 서류를 손에 닿는 곳에 잘 보관해두거나, 사진 등의 사본을 핸드폰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
한가지 더 알아두오야 할것중에 하나. 단속반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주택 문을 두들길 경우,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불체자를 체포하려면 체포 대상자 이름과 장소 이름이 기재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만의 하나 단속반이 집에 들어오거나 체포할 경우,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 연락처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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