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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확인 구할 이익 인정…법률관계 분쟁 한꺼번에 해결 가능"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23, 2024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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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으로 이혼을 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이미 한 경우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1심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2019년에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소 제기의 이익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여성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원고가 혼인 관련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혼인’에는 민법상 인척간 혼인 금지 규정이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이혼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가사소송법은 부부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이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 불명예 등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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