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미쓰비시·히타치조선 등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재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초치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8일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