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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게 망보라 한 뒤 성폭행…현직 서울시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2, 2024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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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게 망보라 한 뒤 성폭행…현직 서울시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 30대 A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 A 씨(33)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 5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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