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저, 원내부대표단하고 (회의해) 원칙대로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을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더 강력하게 (재판부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로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민주당 표결만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 의원은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저는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호흡 맞췄다”며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