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나이에 대해 궁금해한다. 조지아주는 아동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나이 제한은 없지만, 조지아 아동가족서비스국(DFACS)과 PCA Georgia에서는 권장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권고 기준:
8세 미만: 절대 혼자 두지 말아야 함
9세~12세: 짧은 시간(2시간 미만) 동안은 가능하나, 아동의 성숙도와 책임감 고려 필요
13세 이상: 단독으로 집에 있을 수 있으며,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동생 돌봄 역할도 가능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숙도, 위기 대처 능력, 환경적 요인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벨을 눌렀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911에 전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조지아주립대(GSU)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 방임(neglect)**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모가 아동의 건강·정신·도덕적 발달에 필요한 돌봄이나 교육, 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안녕을 위한 **적절한 감독(sufficient supervision)**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아동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버린 경우
아동 방임은 형사 처벌 및 가정법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보호자는 특히 여름철 동안 장시간 외출 시 아동 단독 방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아동 감독 기준은 조지아주립대학교의 공식 웹사이트 caga.gsu.edu/child-supervision-guidelines-in-georgi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