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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재난 대비 전용 저축계좌 도입

2026년부터 세금 혜택 적용…폭풍·허리케인 피해 대비 목적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2월 16, 2025
in 경제,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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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재난 대비 전용 저축계좌 도입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를 위한 새로운 재난 대비 저축 제도를 도입한다.

조지아 주의회는 최근 ‘하원법안 511호’를 통해 ‘재난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이나 사업장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저축계좌는 의료비를 대비하는 건강저축계좌와 유사한 구조로, 본인 거주 주택이나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재난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주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며, 계좌 내 자금은 조지아주 세금 기준으로 비과세로 운용된다. 또한 주지사가 재난 지역으로 공식 선포한 이후에는 보험 자기부담금이나 수리·복구 비용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주택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크게 상승한 현실을 반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 자기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이르러, 재난 이후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지아주립대 법대의 새뮤얼 도널드슨 교수는 “조지아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라며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보장을 세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임차인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추가 저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상원의원 래리 워커 3세는 “재난 이후 수리를 대비해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높은 자기부담금을 감수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세제 혜택 시행 전까지 재난 대비 재무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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