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가 처방약 가격을 결정하는 중개업체인 약국혜택관리자(PBM)를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지역 약국 폐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비용이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Georgia House Bill 810은 PBM의 가격 책정 방식에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PBM은 보험사와 제약사 사이에서 약값을 협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 처방약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PBM은 약값을 전국 평균 시장가격보다 높게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최소한 약국이 실제로 약을 구입한 비용은 보전해야 한다. 또한 약국이 처방전을 조제할 때 건당 약 10~11달러의 조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애틀랜타의 한 독립 약국 운영자는 현재 PBM 구조가 약국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약의 경우 약국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PBM이 지급해 약을 조제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약사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200개 이상의 약국이 문을 닫았으며, 대부분이 독립 약국이었다. 연구자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약국이 사라질 경우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규제로 인해 PBM이 약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eorgia Association of Health Plans 측은 비용 부담이 기업과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릭 재스퍼스 의원은 지역 약국이 지역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축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회기에서 계속 논의되기 위해서는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