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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좌측차로 ‘슬로우포크 법’ 위반 시 최대 $1,000 벌금

속도 제한 지켜도 예외 아냐…좌측차로는 ‘추월 전용’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8,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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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좌측차로 ‘슬로우포크 법’ 위반 시 최대 $1,000 벌금

조지아주에서 좌측차로를 천천히 주행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다. 특히 연휴 교통 체증 중 좌측차로를 막고 서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면, 이는 조지아주 도로교통법 위반일 수 있다.

▶ ‘슬로우포크(Slowpoke) 법’이란?
조지아주 2014년 제정된 “슬로우포크 법(Slowpoke Law)”은 좌측차로는 추월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속도 제한을 지키더라도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접근하면 비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 좌측차로 주행 허용 예외 상황:
좌회전이나 출구 이용 중일 때

날씨나 도로 사정상 우측보다 좌측이 더 안전할 때

도로 위에 장애물, 톨게이트 등이 있을 때

긴급차량, 도로관리 차량일 경우

이 법은 동일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있는 도로 전체에 적용된다.

▶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최대 벌금: $1,000

벌점: 3점 부과

참고: 24개월 내 누적 벌점이 15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 정지

조지아 운전자는 주 정부에 벌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럼 추월 시 속도제한을 넘어도 되나?
안 된다. 좌측차로는 추월용이지만, 법적 속도 제한을 초과해서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즉, 느리게 달려도 문제, 과속해도 문제다. 추월은 빠르게, 그러나 법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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