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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존슨앤드존슨 , 베이비파우더 소송서 1.3조원 ‘징벌적 배상’ 평결

배심원단 "J&J, 석면 위험 알고도 의도적 은폐"…단일 피해자 기준 역대 최대 J&J "위헌적 평결, 즉시 항소"…7만 건 추가 소송, 사법 위험 확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7,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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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 베이비파우더 소송서 1.3조원 ‘징벌적 배상’ 평결

세계적인 건강관리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발암성 논란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J&J의 베이비파우더 활석분 속 석면이 암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평생 제품을 쓰다 암으로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9억 6600만 달러(약 1조 37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15년간 이어진 활석 관련 소송에서 단일 피해자에게 내려진 역대 최대 배상액으로, J&J의 사법 위험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현지시각) 블롬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 배심원단은 고(故) 메이 무어(사망 당시 88세)가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데 J&J의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금 1600만 달러(약 227억 원)와 함께, 기업의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 손해배상금으로 9억 5000만 달러(약 1조 3490억 원)를 부과했다. 2021년 숨진 무어의 유족 쪽은 J&J가 제품에 든 석면의 건강상 위험을 알고도 이를 수십 년간 일부러 숨겨왔다고 주장해왔다.

J&J “허위 과학 기반한 위헌적 평결”…즉각 항소

J&J 쪽은 평결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J의 에릭 하스 전 세계 소송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회사가 승소한 다른 대다수 활석 관련 소송의 결과와 배상액 모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이번 평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J&J는 그동안 활석이 암을 일으키지 않으며, 자사 제품에 석면이 포함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관련 주장은 “허위 과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안전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평결은 J&J가 활석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둘러싼 수만 건의 소송을 해결하려고 세 차례 시도했던 파산 법원을 통한 일괄 합의가 모두 무산된 뒤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J&J는 끊이지 않는 소송에 부담을 느껴 2023년, 100년 넘게 팔아 온 활석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세계 판매를 멈추고 옥수수 전분을 바탕으로 한 제품으로 모두 바꿨다.

무어 유족을 대리한 제시카 딘 변호사는 “이 가족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배심원단이 J&J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는 현재 베이비파우더 사용에 따른 중피종과 난소암 발병을 주장하는 7만 건 넘는 소송에 놓여 있다. 회사는 이미 관련 소송들을 해결하고자 30억 달러(약 4조 2600억 원) 이상을 썼다. 이 소송들 가운데 상당수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형태로 통합돼 재판 전 정보 교환 절차를 밟고 있다. 원고 쪽은 공통으로 J&J가 늦어도 1970년대 초반부터 활석 원료의 석면 오염 가능성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들을 핵심 증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배심원단은 J&J가 제품의 암 발병 위험을 숨긴 점을 이번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과거에도 수조원대 평결…”이번 배상액도 감액 가능성”

과거에도 J&J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2018년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여성 20명에게 47억 달러(약 6조 67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항소심에서 21억 달러(약 2조 9800억 원)로 줄었고 J&J는 이자를 더해 마지막으로 25억 달러(약 3조 5500억 원)를 지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 역시 항소 과정에서 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홀리 프롬 연구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징벌 손해배상액이 보상 손해배상액의 10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9억 5000만 달러(약 1조 3490억 원)의 징벌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원 기록을 보면, 배심원단은 약 80년간 J&J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파우더를 써 온 무어 사건에서 회사가 제품의 암 발병 위험을 뚜렷하게 알리지 않아 일부러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로 J&J의 활석 제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앞으로 항소심 결과와 남은 수만 건 소송의 방향에 법조계와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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