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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 운전기사도 끌려갔다…우크라 방문 중 검문소에서 즉석 징집

우크라군 "유예 사유 없는 예비역 장교…동원령 따라 복무 준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9, 2025
in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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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 운전기사도 끌려갔다…우크라 방문 중 검문소에서 즉석 징집

미국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던 중 그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즉석에서 징집되는 일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졸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방문하고 있었다. 헤르손은 러시아가 드론 등을 이용해 공습을 집중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졸리는 지하 대피소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던 중 도로 검문소에서 경비원들이 졸리의 운전기사 한 명을 억류하고 그를 징집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졸리는 한동안 이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육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이 해결된 후 유명 여배우는 예정된 경로를 계속했다”며 해당 남성은 동원 유예 사유가 없는 예비역 장교로, 동원령에 따른 군 복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졸리는 운전기사의 징집 절차를 막아서지 않았다.

므콜라이우 지역의 징집 사무소도 운전기사의 징집 사실을 확인하며 그가 예비군 재훈련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4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월간 동원 가능 병력은 최대 2만 7000명 수준으로, 매달 3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러시아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 발발로 선포된 계엄령 기간 중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에 서명했다. 다만 25세 이상인 징집 연령을 낮추라는 서방의 요구에는 “미래 세대를 희생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징집 담당자들이 길거리에서 남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승합차에 밀어 넣는 영상이 화제가 됐고, 므콜라이우에서는 징집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폭력적 징집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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