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보안관실(Chatham County Sheriff’s Office·CCSO)은 최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배심원 의무 불이행(Jury Duty)’ 사칭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안관실 수사관이나 부보안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 현금을 지불하면 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보안관실 직원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하고, 가짜 공문서나 영장 서류를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안관실 관계자의 이름인 ‘태미 모슬리(Tammy Mosley)’ 가 오타와 함께 잘못된 직함으로 기재된 문서가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 “전화로 벌금 요구 절대 안 해”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CCSO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받지 않는다”며 “체포나 영장을 피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거나 수수료를 결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채텀카운티 보안관실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 주요 수법
- ‘배심원 소환 불응’ 또는 ‘법원 출석 미비’를 이유로 체포영장 협박
- 현금·기프트카드·모바일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즉시 납부 요구
- 가짜 문서 전송 및 실제 직원 이름 도용으로 신뢰 조성
■ 주민 주의사항
- 전화로 체포나 벌금을 언급할 경우 즉시 사기 의심
- 통화 후 보안관실 공식 연락처로 직접 사실 확인
- 문자·이메일로 전송된 링크나 첨부파일 클릭 금지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보안관실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은 사기가 실제 직원 이름까지 이용해 매우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화로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