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Savannah Morning News)에 따르면, 채텀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Chatham Emergency Services) 소속 구급차 운전사이자 응급의료기술자(EMT)가 근무 중 음주운전 혐의로 10월 12일 체포됐다.
조지아주 순찰대(GSP)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3시 30분경 올드 딘 포레스트 로드(Old Dean Forest Road) 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든시티 소방대원이 별도의 사망사건 현장에서 구급차 운전사에게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 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가든시티 경찰은 즉시 조지아주 순찰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서 구급차 운전사 카슨 맥클러스키(34) 를 조사했다. 그는 경찰에게 “5년 전 이후로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목격자들이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 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맥클러스키는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가든시티 경찰의 호흡측정기 검사와 신체균형 테스트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그는 “응급의료요원이 되기 전 해안경비대(Coast Guard)에서 법집행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한 상급자는 그가 해당 구급차의 실제 운전자임을 확인 했으며, 즉시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채텀 응급의료서비스 CEO 척 커언스(Chuck Kearns) 는 “직무 중 음주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 전까지 맥클러스키가 음주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맥클러스키는 ‘DUI Alcohol — Less Safe(음주로 인한 안전운전 불가)’ 혐의 로 오후 4시 직전 체포돼 채텀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된 뒤 석방되었으며, 임시 180일 운전 허가증 을 발급받았다.
회사 측은 다음날 그를 공식 해고했다.
 이번 사건은 응급 구조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공공 신뢰성 확보 문제 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