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Fight the War Within’의 설립자 미란다 브릭스가 수요일 채텀 카운티 연방법원에서 잔신환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브릭스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은 합의에 따라 집행유예를 권고했다.
정부 자금/재산 절도 혐의는 기각되었다.
브릭스의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그녀는 2024년 7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브릭스는 2018년에 자살한 미 육군 참전용사와 여전히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VA (Veterans Affairs)로부터 13만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브릭스는 이미 2017년에 남편과 이혼했으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미국 연방 검사 질 스타인버그는 “사망한 참전용사의 유가족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유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이러한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사관들과 검사들의 끈질긴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어이 없게도 브릭스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 사기가 밝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