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 카운티 비상 관리국(CEMA)은 FEMA(연방재난청) 요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가는 사기범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당국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사기꾼과 신원 도용범이 피해를 입은 개인을 표적삼아 이익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CEMA는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라고 권장하고 나섰다.
당국은 알 수 없는 사람이 FEMA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접근할 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진짜 FEMA 주택 검사관 9자리 등록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기록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공식 정부 배지를 착용한다.
또한 FEMA 검사관은 검사를 하는데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거나 크롤링 공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사기성을 의미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청(FEMA), 중소기업청(SBA) 및 기타 연방 기관은 재난 지원 신청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
재난 지원금을 약속하고 큰 금액의 현금 보증금이나 전액 선불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 신고해야 한다.
사기꾼과 범죄자들은 주민들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훔쳐 FEMA 지원을 자신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FEMA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FEMA 검사관이 집에 왔다면, 누군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도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관에게 FEMA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해줘야 한다.
만약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FEMA로부터 편지가 집으로 왔다면,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s://www.fema.gov/press-release/20241118/be-aware-post-disaster-fraud-and-scams 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