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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연기 불발…예정대로 15일 개시

뉴욕주 맨해튼지법, 연기신청 기각…"목적 불순" 지연의도 의심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4, 2024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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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연기 불발…예정대로 15일 개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15일(현지시간) 개시된다.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시작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1심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퇴임 이후 기소된 4건의 형사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꼼짝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연기 요구가 너무 늦은 데다 연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신청을 기각했다. 맨해튼지법 후안 머천 판사는 “이전에도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무수한 기회가 있었다”며 “재판 시작을 불과 몇주 앞두고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의 진정성과 목적에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네고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대선 인준 뒤집기 시도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중 유일하게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 개시일이 오는 15일로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당선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자신의 형사 재판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 지연 절차로 일관했다. 당초 성추문 입막음 재판은 지난달 25일로 잡혔으나 그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개시일을 30일 연기할 것을 맨해튼지법에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예상보다 재판이 빨리 열리게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발됐다. 전직 대통령의 민형사상 불소추 특권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25일 첫 번째 상고심 구두변론을 갖는다. 관련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지법에 대통령 면책 특권을 거론한 건 이를 통해 다른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어서다.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해 대선 인준을 뒤집으려 한 의혹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재판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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