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 경로까지 좁히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8월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심사관들에게 “단순히 범죄 전과 여부만 보는 기계적 검토를 넘어, 지원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사회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 ‘좋은 도덕성’ 새 기준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학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업, 세금 납부, 미국 내 거주 기간 등이 긍정 요소로 반영된다.
반대로,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예: 반복적 교통 위반, 괴롭힘, 공격적 구걸 등)는 도덕성 결격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세금·양육비 체납 해소, 사회봉사, 지역사회 추천서 등 ‘재활 노력’이 참작될 수 있다.
▶ 연간 최대 100만 명에 영향
미국은 매년 60만~100만 명의 이민자를 시민권자로 귀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강화 지침으로 합법 이민자 상당수가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Mathew Tragesser)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의 지위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 준수뿐 아니라 미국 문화와 가치, 언어를 존중하는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계자였던 더그 랜드는 “사소한 교통 위반까지 문제 삼아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합법 이민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 한인사회에 주는 의미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교통 위반 기록 △세금 보고 및 납부 지연 △지역사회 활동 여부 등이 시민권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애틀랜타 이민 변호사들은 “이제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세금·교통법규·가정 내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