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ATION-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자산 압류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정부 문서와 이메일에 따르면, 해당 벌금은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은 트럼프의 첫 임기였던 2018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루 벌금 998달러… 소급 적용 시 총 100만 달러 이상 벌금 가능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번 조치는 약 140만 명에 달하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시 벌금 총액이 10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민자에 대해 자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민사자산몰수 부서의 협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자진 출국하라”… 새로운 앱으로 퇴거 유도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기존 ‘CBP One’ 앱을 ‘CBP Home’으로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매일 99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법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내용은 3월 31일 공식 SNS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자산 몰수 대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까지 영향 가능성
이번 조치의 실질적 피해는 ‘혼합 신분 가정(mixed-status households)’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에게 확산될 수 있다. 이민옹호단체 FWD.u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 약 1천만 명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함께 거주 중이다.
이에 따라 자산 압류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 거주자에게까지 연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적은 법 집행이 아닌 공포 조성”… 비판 목소리도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세관집행국(ICE) 고위 정책 담당자였던 스콧 슈차트는 “이 조치는 실질적인 집행보다는 커뮤니티 내 공포심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당시, 교회에 피신 중이던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후 일부 벌금은 철회되었지만, 1인당 약 6만 달러 수준의 벌금은 실제로 유지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이 같은 벌금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들을 폐지한 바 있다.
집행 주체 두고 내부 이견… 인력 확보도 난제
국토안보부 이메일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벌금 및 자산 압류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BP는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ICE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313명인 관련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및 일정 지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실제 벌금 집행의 시작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