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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개시 18일만에 尹구속영장 청구 승부수…’증거인멸 우려’ 관건

구속 수사 필요성 제기…尹 혐의 부인, 공범과 말 맞추기 등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 위기…尹측 "무리한 영장 청구" 반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6,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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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개시 18일만에 尹구속영장 청구 승부수…’증거인멸 우려’ 관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수사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24일, 같은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통상 특검 등 수사기관이 증거물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를 단단히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조 특검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 사임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채 변호사는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말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튿날인 8일부터 석방된 상태로 재판 및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 등이다.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구속 필요 사유 중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모두 최근 증거 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있으니 초반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영장 발부 요인으로 꼽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증거 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 있고, 석방된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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