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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시, 무허가 단기 임대 단속… 신규 조례 3월 15일 시행”

"공식 승인 37곳, 실제 운영 200곳… 단기 임대 급증에 시의회 개입"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4,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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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시, 무허가 단기 임대 단속… 신규 조례 3월 15일 시행”

WJCL, WTOC- 500피트 거리 제한 도입, 3월 18일부터 발효

풀러시가 급증하는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 STR)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 조사에 따르면 공식 승인된 단기 임대 숙소는 37곳에 불과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약 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월요일 밤 표결을 통해 단기 임대 숙소 간 거리를 최소 500피트(약 152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반 동률(3대 3)이 나왔고, 카렌 윌리엄스(Karen Williams) 시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조례가 최종 승인됐다.

찬반 논란 속 조례 통과… “단기 임대 규제 필요 vs. 부당한 제한”
일부 주민들은 단기 임대가 지역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줄인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공청회에서 “우리는 단기 임대가 아닌 장기 임대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단기 임대 운영자들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Pooler에서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트리샤 쿡(Trisha Cook)은 이번 조치를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조례는 재정적 여건에 따라 차별을 초래하는 조치이며, 이는 부당합니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부 운영자들은 이번 규제가 규모가 작은 저렴한 주택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조례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단기 임대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주거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풀러시 거주자인 크리스 헤이즈(Chris Hayes)는 “500피트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블록 전체가 단기 임대 숙소로 변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vs. 법적 논란 가능성
풀러 시의회 아론 헨리(Aaron Henry) 시장직무대행은 “모두의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셰넌 블랙 발림(Shannon Black Valim) 의원은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풀러 시 법률 고문 크레이그 콜(Craig Call)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 타이비 아일랜드(Tybee Island)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카렌 윌리엄스 시장은 “도시 행정은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후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운영자 위한 유예 기간 90일 제공
이번 조례는 모라토리엄(일시 금지 조치- 2024년 3월 15일)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단기 임대업체에만 적용되며, 3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 단기 임대업자들에게 앞으로 90일 동안 작년 모라토리엄 이전부터 운영했음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자들은 90일 내에 시에 등록하면 새 규정(500피트 거리 제한 등)으로 인해 즉시 폐쇄되는 일은 없다.

풀러 시의 이번 조치는 단기 임대업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 운영자들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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