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풀러시가 지역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렌 윌리엄스 풀러 시장은 7월 31일(목)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첫 번째 조례는 홍수 방지 조례 개정안으로, 조지아주의 모델 조례와 일치하도록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은 인접 지반보다 최소 4피트 이상 높게 지어야 하며, 모든 신규 택지개발지 내에서는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조례는 불법 배출 및 투기 단속 조례로, 지역 내 모든 수계(水系)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단속과 벌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윌리엄스 시장은 “오래된 규정들을 점검하고 주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 시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풀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