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교통국(GDOT)이 추진 중인 I-16 고속도로 확장 공사(4차선 → 6차선)를 앞두고, 풀러(Pooler)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사바나 쿼터스(Savannah Quarters)’ 주민들이 소음 차단벽(sound barrier)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질리언 웰스(Gillian Wells)는 “하루 종일 고속도로 소리가 너무 커서 뒷마당을 사용할 수조차 없다”며 “TV를 켜놔야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처음 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2027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최근 GDOT 측으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실제 소음, 기준치 초과
WTOC가 현장에서 소음 측정 앱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아침 출근 시간대 웰스 씨의 뒷마당 소음은 평균 70데시벨, 순간 최고 73데시벨에 달했다.
GDOT는 66데시벨 이상이면 주거지에 ‘소음 영향(noise impact)’이 있다고 판단한다.
주민들은 “I-16 확장 후 차량 통행량이 늘면 소음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GDOT “2026년 환경문서 승인 후 결과 공개 예정”
GDOT는 현재 I-16 확장사업의 환경문서(NEPA) 작성 과정에서 소음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승인 이후 세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성명에서 “이번 소음 영향 평가는 연방고속도로청(FHWA) 규정 및 조지아주 소음 완화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소음 차단벽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feasible)’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reasonable)’일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설치 가능 판단 기준
① 기술적 타당성(Feasible)
소음 감소 효과가 최소 5데시벨 이상일 것
높이가 30피트를 넘지 않을 것
인접 부지 출입이 가능할 것
② 경제적·사회적 합리성(Reasonable)
평균 7데시벨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
비용 대비 효과 기준 충족
인근 주민 다수의 찬성
GDOT는 내년 봄(2026년 3~4월)경 소음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구간에는 차단벽 설치를 사업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GDOT은 교통 소음 문제를 신고하거나 문의하려는 주민들에게 환경서비스국(GDOT Office of Environmental Services, ☎ 404-631-1990)으로 연락할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