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Savannah Morning News)에 따르면, 풀러(Pooler) 시의회가 최근 분기별 워크숍에서 단기 임대(STR) 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닝 회의 일정 조정, 부지계획 승인 절차 변경 등을 논의했다.
도시계획·조닝(P&Z) 회의 변경
현재 월 2회 열리는 조닝 위원회 회의를 **월 1회(둘째 주 월요일)**로 축소하는 안이 제안됐다. 시 당국은 안건 증가로 인한 직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개발업체 신청 마감 기한: 30일 → 45일로 연장
시의회 회의 구조:
첫째 주 월요일: 의결
둘째 주 월요일: 조닝 회의
셋째 주 월요일: 정례 워크숍
아론 헨리 부의장은 “개발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지계획 승인 절차 개편
지금까지는 시의회가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국장 또는 시 매니저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주민 의견은 여전히 조닝 위원회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다.
단기 임대(STR) 조례 개정
올해 3월 발효된 STR 규정은 9월 15일 기준 81건이 등록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 의회가 의무화한 규정 반영 ▲직원 제안 개정 ▲시의원 제안 개정으로 나눠 수정이 논의됐다.
주 의회 의무사항 (HB 399): 외지 집주인은 반드시 조지아 내 면허 관리인을 두어야 함.
직원 제안: STR 정의를 ‘27일 이하 임대’로 변경.
시의원 제안:
주거형 STR의 500피트 거리 제한 완화
신청 거부 시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 보장
임대주택 검사 조항 수정 (헌법 수정 4조 위반 우려 고려)
존 윌처 시의원은 “장기 임대에는 검사가 없는데, 단기 임대만 검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