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풀러(Pooler) 시가 앞으로 개발 부지 계획(site plan) 승인 권한을 시의회가 아닌 시청 직원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배경: 논란의 타운홈 개발
풀러 시의회는 지난 6월 Tract W 개발안(총 172세대 규모 타운홈 단지) 1단계(55세대)를 승인했다.
표결은 3대 3으로 갈렸고, 결국 캐런 윌리엄스 시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승인됐다.
문제는 이 단지가 기존 크로스 크릭(Cross Creek)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근 헌터스 릿지(Hunter’s Ridge) 주민들을 포함해 다수 주민이 “우리 동네를 5~10년간 공사장으로 만든다”며 반발했다.
📌 쟁점: 왜 시의회가 쉽게 거부 못하나?
풀러 시는 과거에도 개발 승인 거부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예: ‘다우그스 앤 딩고스(Dawgs & Dingoes)’ 개발안 거부 후 수차례 소송 → 수십만~수천만 달러 배상 위험.
법적으로 개발안이 도시 조례 기준을 충족하면 거부가 어렵고, 자칫 **“재산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하다.
풀러 시 매니저 히스 로이드는 “미국은 소송이 흔하다. 인근 도시들도 5천만 달러 이상 배상 소송을 겪는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 제도 변경안: 의회 → 직원 이관
현재: 직원 검토 → 계획·조닝위원회(P&Z) → 시의회 최종 승인
변경안: 직원(시 매니저·시 플래너)이 최종 승인, 시의회는 워크숍에서 논의만.
장점:
법적 기준만 따르는 “기술적 결정”이라 소송 리스크 감소.
의회 부담 경감.
단점:
주민이 시의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짐.
공론화·민주적 검증 과정 약화 우려.
비슷한 사례:
포트웬트워스: 최종 승인 권한이 시 플래너에게 있음.
가든시티: 원래는 직원이 승인했으나, 최근 다시 의회가 최종 승인권 회수 →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조치.
📌 주민 반발: “시민은 손해만 본다”
풀러 시와 개발사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조건을 제시했음.
1단계 세대수 55 → 38세대로 축소.
교통영향조사 실시.
2단계 입주증 발급은 교통 개선 착수 후.
그러나 주민 도미닉 도타비오 씨는 “교통, 소음, 홍수 위험만 늘어나는데 시민은 얻는 게 없다”며 “타협이라지만 결국 개발사는 다 얻고, 주민은 피해만 본다”고 반발했다.
📌 향후 전망
풀러 시의회는 직원에게 최종 승인권을 주는 조례 개정안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향후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계획·조닝위원회(P&Z) 회의 참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