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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플로리다 검찰총장 “총기 공개 소지, 주 법으로 합법” 선언

항소법원, 40년 된 공개휴대 금지법 무효 판결… 집행 혼선 속 명확한 지침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15,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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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검찰총장 “총기 공개 소지, 주 법으로 합법” 선언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제임스 우트마이어(James Uthmeier)가 최근 항소법원 판결을 근거로 “총기 공개 소지가 플로리다 전역에서 합법”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주 제1지구 항소법원(탤러해시 소재)은 1980년대부터 시행돼 온 플로리다의 총기 공개 소지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판결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당 법이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존 금지를 뒤집었다.

우트마이어 총장은 월요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난주 판결 이후, 공개 소지는 플로리다의 법”이라며 주 전역 검찰과 경찰에 합법적 총기 소지자에 대한 체포·기소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더 이상 공개 소지 관련 기소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집행기관 간 혼선

이번 판결 이후 일부 카운티 경찰은 “체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지역 보안관들은 “판결이 주 전체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총장이 직접 주 전역 적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예외와 제한은 여전히 존재

우트마이어 총장은 “모든 총기법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총기 반입이 금지된 장소를 명확히 했다.

법원, 학교, 대학 캠퍼스, 술집, 바 등 총기 반입 금지

사유지(예: 디즈니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소지자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가능

판결 배경: 20여 년 간의 법정 투쟁

이번 사건은 2002년 스탠 맥대니얼스라는 플로리다 주민이 헌법 사본을 들고 총기를 허리에 찬 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하다 체포된 것에서 비롯됐다. 그는 항소를 이어갔고, 결국 2025년 항소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40년 된 법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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