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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마비 우려도”…노란봉투법 초읽기에 건설업 위기감 고조

건설경기 침체에 노란봉투법까지 '이중고' 공사비 등 인상 전망…"경쟁력 상실할 수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30, 2025
in 경제,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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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마비 우려도”…노란봉투법 초읽기에 건설업 위기감 고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노조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천 차단해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도 전망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협회와 함께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장 및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두 가지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 소속의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전기·배관·골조 등 공정이 다양해 원청과 하청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구조인데, 이들 노조가 연쇄적으로 교섭·파업할 경우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많게는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존재하는데, 일일이 다 교섭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파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현장은 마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암초로 지적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 수단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기업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인건비 상승과 보수적인 사업 기간 설정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파업 탓에 공사 차질이 생길 경우 입주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고, 공사기간도 좀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게 되면서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이라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만약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업계는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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