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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학생 7분간 성폭행한 난민…”범행 지속 10분 안돼 추방 기각” 스웨덴 법원 논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31, 2026
in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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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학생 7분간 성폭행한 난민…”범행 지속 10분 안돼 추방 기각” 스웨덴 법원 논란

16세 스웨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너무 짧아(?) 추방을 피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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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웨덴에서 논란이라는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해 스웨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게시물에 따르면 당시 16세 소녀는 18세 에리트레아 난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가해자를 추방하려 했지만 법원은 황당한 이유를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된 내용에는 스웨덴 항소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법원이 ‘범행의 기간’을 가장 중요한 판결 요소 중 하나로 언급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16세 메야에 대한 강간 사건은 추방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항소 법원은 성폭행이 행해진 시간을 평가 요소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이란 범죄는 당연히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개별 사건의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의 성격과 기간을 고려할 때, 항소법원은 범죄 자체는 심각하지만 야지드 모하메드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릴 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추방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어퍼 노를란드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작성자는 “추방을 하려면 심각한 범죄여야 하는데 성폭행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행위는 약 6~7분간 이어졌으며, 스웨덴 법원 기준으로는 10분을 넘겨야 중범죄로 본다”고 적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범죄의 중대성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냐?”, “몇 초 만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그럼 무죄냐”,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따위 판결을 받아드릴 리가 없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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