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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기준 이번주 발표…’재산세 과표 12억’ 윤곽

소득 상위 10% 제외…22일부터 1인당 10만 원 '최신 월 건보료 기준' 비교로 형평성 논란 해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8, 2025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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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기준 이번주 발표…’재산세 과표 12억’ 윤곽

정부가 이번 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다만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가 조정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0일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 주체와 시점을 조율 중이며,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차관급이 주재하는 12일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행안부는 이번 기준을 코로나19 당시처럼 건강보험료만을 단순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과 소득 상위 10% 배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고액 자산가임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컷오프 기준이 병행된다.

정부는 이미 당정협의회에서 고액 자산가 배제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는 ‘재산세 과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유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행안부 내부에서도 이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상생지원금 당시에는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여 기준선을 완화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상생지원금 때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가 상당수 배제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해 지급 대상을 정하되, 형평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급기준 확정과 함께 편의점·프랜차이즈 등 사용처와의 협의도 병행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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