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보도에 의하면, 2025년부터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크립토) 투자자의 세금 신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중앙화 거래소(Coinbase 등)에 대한 제3자 보고 의무가 처음 적용되는 해로, 투자자의 실제 세금 준수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거래소는 2026년 1월 30일까지 ‘1099-DA’ 발송
IRS는 2023년 조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자발적 세금 준수율이 약 2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중앙화 거래소는 투자자의 매도·교환 내역을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투자자도 같은 데이터를 1099-DA(Digital Assets) 형태로 받게 된다.
적용 대상: 중앙화 거래소
보고 내용: 매도·교환의 ‘총 수익(gross proceeds)’
발송 시점: 2026년 1월 30일까지
새로운 세금 부과는 아님 → 미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급증
■ 1099-DA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직접 신고 필요)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중앙거래소가 총 수익만 보고하며 ‘취득원가(cost basis)’는 보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직접 원가를 계산해 양도차익·손실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다음 항목은 1099-DA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 1만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 600달러 미만 NFT 판매
- Wrapped token(래핑 토큰) 이동·교환
- DeFi 거래소(탈중앙 거래소) 거래 → 아예 1099 보고 의무 없음
■ 2026년부터는 일부 자산의 ‘원가보고’ 시작
2026년부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가보고가 포함될 계획이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자산
- 구매·보유·매도 모두 같은 거래소에서 이뤄진 경우
- 중간에 외부 지갑으로 이체가 없는 경우
■ Crypto ETF는 ‘1099-B’ 발행
SEC 규제 ETF(비트코인·이더리움 ETF)는 일반 주식·채권과 동일하게 1099-B 보고 대상이다.
■ DeFi 거래는 여전히 ‘본인 책임 신고’
탈중앙거래소는 지갑 보유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라 제3자 보고가 면제지만,
과세 대상 거래(스왑·이자·스테이킹 보상 등)는 모두 신고해야 함을 IRS가 강조하고 있다.
■ 손익 처리 규정은 기존 세법 동일
- 손실은 이익과 상계 가능
- 순손실이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 가능
- 초과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 주식 손실로 크립토 이익 상계 가능, 반대도 가능
전문가들은 “2025년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첫 해”라며 “특히 1099-DA 도입으로 IRS의 감시 강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투자자는 거래내역 정리·원가 계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