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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조지아주 신규 법률들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1, 2024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서배너 / 로컬 / 지역,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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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조지아주 신규 법률들

조지아 주 의사당

조지아주의 2025년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 100개가 넘는 조지아주 법률이 새롭게 발효된다.

여기에는 36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부터 선거법에 이르는 다양한 법률이 포함된다.

소득세를 인하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환자 방문 권리를 보장하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모든 법들은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올해 초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공화) 주지사가 서명한 것들이다.

조지아주 하원 예산 연구실의 요약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최소 125개의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일부 법안은 이미 활성화된 것도 있으며, 일부 법안은 보완작업을 거쳐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인 것들도 있다.

7월 1일 월요일부터 시행될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주정부 예산

조지아 주 정부 지출은 2025년 회계연도(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에 361억 달러로 정해졌다. 학교 교통비, 학교 보안 업그레이드, 공무원 및 교사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 예산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공공 의료, 교도소, 경찰, 도로 및 기타 여러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출 계획에는 주 정부 공무원에 대한 4% 임금인상이 포함됐으며, 교사는 2천5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HB1015에 따라, 주 소득세율을 5.49%에서 5.39%로 인하한다. 이로 인해 총 3억6천만 달러의 주정부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선거법 변경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규칙을 마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보수주의 활동가들은 조지아주가 2021년 선거법을 통과시킨 이후 10만 건 이상의 유권자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에 따라 유권자들은 등록 수에 제한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비거주 주소로 이사했거나 등록한 유권자들, 예컨데 군인, 대학생 및 노숙자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AJC는 지적했다.

SB189에 따라 누군가 다른 관할 구역에 등록하거나 사망하거나 비거주 주소에 등록한 경우 유권자 이의제기가 유지된다. 전국 주소 변경 데이터는 유권자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니며, 선거 후 45일 이내에 이의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새 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추가하고, 주 전체 선거에 대한 추가 감사를 요구하며, 투표 감시원이 가까이 접근하는 하는 것이 보장된다.

◇임대 보호

조지아 주 의회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법안인 HB404에는 부동산이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의하지 않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집주인이 퇴거 신청을 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갚을 수 있도록 3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보증금이 임대료의 2개월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 방문

앞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가족을 포함해서)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다.

HB663 법안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 부모를 병원에서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속출한데 따른 대책 법안이다.

법에 따라 환자는 병원에서 지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함께 할 권리가 주어지는 필수 간병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 안전

오피오이드 대처 약물인 날록손(naloxone)은 펜타닐 과다복용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 대학 캠퍼스 및 정부 건물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B395 법안에 따르면, 교사 및 방문객 또는 학생은 날록손을 휴대하고 과용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날록손은 과용 예방에 사용될 경우 위험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날록손은 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새로운 교육법은 각 공립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의무화 한다. 또한 정지된 스쿨버스를 추월할 경우 벌금을 최소 1천 달러로 인상된다.

<뉴스앤포스트> www.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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