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美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❶ 대상 :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가 국적이탈 신고 기한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영주권, 비자)이었으면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이탈 가능.
❷ 무예약 방문 기간 : 2024. 3.4(월) ~ 3.22(금)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❸ 제출서류
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➅가족관계증명서 ➆기본증명서는 우편 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 안내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➉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a 미시민권자의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1분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b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c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d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예 : 세금보고서, 자녀학적서류ᅳ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11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12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13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❹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서식)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 앞으로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실은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