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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지분 인수 가능

하이브 "민 대표, 수사당국 조사 성실히 임하고 여론전에 아티스트 이용 말길"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 2024
in 연예,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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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지분 인수 가능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 와야 했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 포함 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매입할 때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날 뉴스1에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으며,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대표는 아티스트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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