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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임명 판사,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사법리스크 덜었다

트럼프 임명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 특검 임명 불법이라고 해석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16, 2024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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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명 판사,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사법리스크 덜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제기된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소송이 15일(현지시간) 기각됐다. 임기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법 리스크를 또 한 번 덜어낸 셈이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건을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로 반출하고, 문건 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사들은 2022년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가 스미스 특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스미스 특검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캐넌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밀문서의 불법 유출과 보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기각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모든 마녀사냥은 신속히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2021년 1·6의회 난입 사건(대선 불복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성 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총 4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성 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건은 2020년 대선 전복 시도에 관한 것으로 워싱턴과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으나 재판 시기는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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