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보고서에서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하지 않은 자격 있는 납세자들에게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국세청(IRS)이 발표했다.
IRS는 내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적격 납세자 중 세금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은 “하나 이상의 경제적 영향 지급(EIP, 이른바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개인에 대한 환급 크레딧”이라고 IRS는 설명했다.
대니 워펠 IRS 국장은 보도 자료에서 “내부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100만 명의 납세자가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크레딧 청구를 간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납세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지급을 자동화하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은 이를 받기 위해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격 있는 납세자가 경기부양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수령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자격 있는 납세자가 경기부양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IRS에 따르면, 자격 있는 납세자는 12월에 자동으로 지급되었으며 올해 1월 말까지 도착할 예정인 경기부양금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들은 직접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게 된다고 IRS는 밝혔다.
납세자는 어떻게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자격 있는 납세자는 입금되는 경기부양금을 통지하는 별도의 서신을 받게 된다. 이 통지서 외에도, 납세자들은 2021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여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란을 비워두었거나 0달러로 기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IRS에 따르면, 경기부양금은 다양하지만, 자격 있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00달러이다. 세입국은 전국적으로 분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금액이 24억 달러라고 밝혔다.
2021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21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4월 15일까지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IRS는 밝혔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 있는 납세자는 직업,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최소이거나 없더라도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