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 사바나-채텀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SCCPSS)은 최근 사바나 지역에서 이루어진 ICE(이민세관단속) 조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SCCPSS에 따르면, 현재 해당 학군 내 학교와 관련된 ICE의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ICE의 단속 조치는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등록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군은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민국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 기관이 학교에 출입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적절한 절차를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안내받았다.
SCCPSS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 ICE 요원의 학교 출입: 현행 법에 따라 ICE 요원은 유효한 사법 영장, 동의 또는 공공 안전 위협이나 증거 파괴와 같은 긴급 상황이 없는 한 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SCCPSS는 ICE 요원이 학교에 출입하거나 단속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일반적인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는 유효한 사법 영장이 있거나 ICE 요원이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법률 자문을 통해 ICE의 단속 활동을 허용할 것이다. SCCPSS 학교는 합법적인 ICE 단속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공교육 권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문서화 여부나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정보 제공 정책: SCCPSS는 이민 상태를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연방 당국이나 법 집행 기관과의 소통 또는 협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별한 정책이나 관행을 두고 있지 않다. (O.C.G.A. § § 36-80-23 참조) 그러나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따라 SCCPSS와 소속 학교는 학부모의 명시적 서면 동의나 유효한 사법 영장 없이는 학생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 식별 정보를 ICE 요원을 포함한 어떤 법 집행 기관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 법적 준수: ICE 단속 조치와 관련된 법률 및 연방 지침은 변경될 수 있다. SCCPSS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학교 관리자 프로토콜: SCCPSS는 학교 내에서 이민 단속 담당자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학교 관리자에게 제공했다. 이 프로토콜에는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학부모 통보: ICE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학교 행정부는 ICE 단속 대상이 된 학생의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을 시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