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 추가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길 희망하고 있어 당초 예상됐던 3월 초에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해뒀던 8차례의 변론기일을 모두 진행한 후 한 차례 더 추가한 것이다. 헌재는 그간 9차 변론기일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변론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날짜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8차 변론기일 후 양측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18일 변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선고 시기가 예상보다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18일 이후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고 시기는 3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도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건강상 이유로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은 행안위(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등에 불려 나간 것 외 경찰로부터 3번, 긴급 체포와 구속 이후 검찰에서 10번의 조사를 받았다”며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고, 길게는 7시간까지 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해도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 대행은 “14일 오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평의를 한다”며 “(채택 여부가)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경우 9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변론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추가 증인신문이 열리더라도 1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 높아 변론은 이달 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