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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朴때보다 장고…’尹 선고일’ 하루 전날 발표할 수도

盧·朴 선고는 각각 선고 3일·2일 전 오후 일과 시간대에 고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10,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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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朴때보다 장고…’尹 선고일’ 하루 전날 발표할 수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에 기일이 통지돼 왔지만, 다른 심판에선 헌재가 선고 전날에도 고지했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선고(2004년 5월 14일) 3일 전, 박근혜 대통령(선고일 2017년 3월 10일)의 경우 2일 전에 각각 기일이 통지됐다.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평의가 끝난 뒤 당사자에게 먼저 통지되고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

노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오후 5시40분쯤, 박 대통령은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오후 1시30분쯤 선고기일 발표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보도 시점 이전에 당사자들에게도 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 통지는 재판부 평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 이뤄진다. 헌재에 따르면 노 대통령 때는 통지 당일인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박 대통령 때는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각각 당사자에게 기일이 통지됐다.

선고기일 통지는 윤 대통령의 경우 전자문서로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이뤄진다. 과거 노·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지금처럼 전자송달이 발달하지 않아 각각 우편과 팩스를 통해 선고기일 통지가 진행됐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를 경우, 늦어도 이틀 전 일과시간 내에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선고기일로 꼽히는 날짜는 오는 14일이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 후 2주쯤,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만약 14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12일 일과시간(오후 6시)내에 기일이 통지되고 언론에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까지 헌재의 기일통지가 없다면 선고는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심판 사건의 경우 헌재가 선고 하루 전에도 기일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던 게 변수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헌재가 선고 전날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 사례는 5~6건 있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노·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통지했던 건 관례에 따른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 하루 전에 통지된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지지층들의 시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까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기일 통지를 최대한 늦춰 선고 하루 전날 통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로 선고일을 가정하면 오는 13일에 기일을 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선고 과정 생중계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해 기일 통지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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