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annah Morning News-채텀카운티 교육청 소속 경찰관이 학교 내 성추행 의혹을 보고한 뒤 오히려 내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은 교육청과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피해자라고 밝혔다.
보복성 징계를 주장한 인물은 교육청 경찰국(BOEPD) 소속 칼 쿼터맨(Carl Quarterman) 경위다. 그는 2023년 8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20여 년 전 여고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고 이를 상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후 강등, 근무 변경, 감봉 등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고했더니 징계”…교육청 경찰 내부 폭로
쿼터맨 경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BOEPD 소속 중위 경찰이 과거 여학생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동료 경찰관이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쿼터맨에게 알렸고, 쿼터맨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감과 지방검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BOEPD로부터 지시 위반과 정보 누설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2023년 11월부로 1년간의 감봉 징계 및 직급 강등 조치를 통보받았다. 또한 근무일도 주말 근무로 변경되며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 “수사 적절히 처리…보호 대상 아냐”
쿼터맨의 주장은 지난 12월 법원에 정식 제소됐으며, 올해 3월에는 내용이 보강된 소장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청 경찰 측은 “신고 내용은 보안 수사 중인 사안이었으며, 쿼터맨의 보고는 보호받는 내부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또한 사건 접수 이후 즉시 조지아 수사국(GBI)에 통보하고, 내부 조사도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위는 신고 3주 뒤인 2023년 8월 23일 자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중위는 과거 여학생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진술했다. 또 사직 직전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10,000달러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
“성추행 사건 처리에 더 빠른 대응 필요했어”
쿼터맨은 교육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BOEPD 수장이었던 테리 이녹(Chief Terry Enoch)이 사건 보고 이후 즉각적으로 해당 경찰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GBI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편지를 통해 조직 내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며, 이 편지가 결국 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쿼터맨 측은 “이녹 국장에 대한 민원이나 윤리 신고가 모두 본인에게 다시 회송되는 구조”라며, “사실상 셀프 조사로 징계 책임자가 자신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공방 주목
이번 사건은 현재 채텀카운티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원고 측은 조지아주 내부고발자 보호법(GWA) 위반과 보복성 징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과 BOEPD 측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보고 이후, 신고자가 조직 내부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내 신고자 보호 체계와 성폭력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