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채텀 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urban camping)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거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인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한 시간 이상 머무는 등 개인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캠핑”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반드시 구두 혹은 서면 경고를 먼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들이 처벌보다는 우선적으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5월 9일 열린 공청회에서 많은 지역 주민과 사업주들이 해당 조례를 지지했다.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Dixon Properties의 퀸트 딕슨 대표는 “노숙인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며 범죄 문제까지 겹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례 통과 하루 전인 5월 8일, 사바나 시 역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인권단체는 조례가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취약계층을 범죄자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주의자연대(DSA) 지역 챕터를 대표해 발언한 체이스 로젠은 “7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카운티 조례 반대 청원에 서명했으며, 사바나 시 조례에 대해서도 400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숙인을 강제로 쫓아내는 조치는 그들의 유일한 쉼터를 빼앗는 것으로, 보장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의료 응급 상황이거나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의류나 가방 등 개인 물품을 공공장소에 한 시간 이상 방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례는 찬성 다수로 통과됐으며, 2지구 말린다 스콧 호지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6지구 아론 “아닷” 휘틀리 의원을 포함한 양당 위원들이 지지한 가운데, 그는 “수개월간 이메일과 전화로 민원을 받은 바 있다”며 조례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카운티 위원회는 노숙 해소를 위한 ‘연속적 돌봄 체계(Continuum of Care)’를 포함한 5개년 전략 계획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바나 시는 조만간 해당 조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시 관리자 제이 멜더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바나 노숙자 지원청과 노숙 문제 공동대응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