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관광, 출장,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조지아 도로 위에 나선다. 그러나 낯선 도로, 익숙하지 않은 운전 문화 속에서 교통사고를 겪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이럴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불리해지거나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다.
❖ 국제운전면허증, 조지아에서는 ‘1개월 유효’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지만, 조지아주법은 다르다.
조지아에서는 외국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입주일 기준 30일 이내에 조지아 면허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국제면허 발급일자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지만, 1개월이 되기 전 조지아 면허로 바꾸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합법 체류자라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운전면허 인증서(Consular Letter)’를 발급받아, 도로주행 시험 없이 간편하게 조지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와 보상 받을 권리 ‘확실히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면허가 없거나 국제면허 기간이 지났으면 병원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No”. 면허증 종류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치료와 보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사고 대처 매뉴얼
무조건 911에 신고
크고 작음을 떠나 경찰을 반드시 현장에 부르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경찰이 작성하는 사고보고서(Police Report)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
차량 파손 부위, 도로 위치, 신호등 등 가능한 한 많이 촬영.
블랙박스(대쉬캠) 영상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상대방 정보 확보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사본 반드시 촬영 또는 기록.
보험사 연락 및 병원 치료
사고 직후 통증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
치료기록은 향후 보상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영어가 불안하다면? “Korean interpreter, please”
조지아 대부분 경찰서는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에게 “Korean interpreter”를 요청하면 통역 연결 후 신고나 진술이 가능하다.
또는 사고 후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연락해 통역 지원 및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 경찰 없이 처리? 절대 금물
한국식 사고 처리 방식(운전자끼리 보험사 연락 후 합의)은 미국에서 위험한 방식이다.
나중에 과실 비율을 두고 입장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보고서에 상대방 과실이 명시되면, 상대방 보험이 피해자 치료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 마무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험회사와의 협상, 의료 기록 정리, 보상금 청구 등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피해자는 치료에만 집중하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고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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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변호사 / JW Lee Law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