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조지아주 새 학년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육법들이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장제세동기 의무화 및 긴급대응 훈련
가장 주목되는 하원법안 874(HB 874)는 모든 K-12 공립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고, 교직원 CPR(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대응 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학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행동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기록 이관 5일 내 처리
이제 공립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군으로 전학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학생 기록을 새 학교로 전송해야 한다.
무단결석만으로 퇴학 금지
상원법안 123(SB 123)은 만성적 무단결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결석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각 학교에 출석 검토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모바일 패닉 버튼·디지털 지도 의무화
학교안전법(HB 268)에 따라 모든 학교는 모바일 비상 알림 시스템, 학교 캠퍼스 디지털 지도화, 그리고 학생 정신 건강 지원 강화와 함께 위협 행동 대응팀 구성이 요구된다.
조지아 교육자협회 리사 모건 회장은 “학생이 배우기 위해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은 학생과 지역사회를 함께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휴대폰 없는 교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산만하지 않은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은 내년 7월부터 K-8 학년에 대해 휴대폰 없는 구역을 만들 것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2026년 1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올해 초 총 7개의 교육 관련 법안을 서명하며, 학생의 스포츠 참여 공정성, 학교 내 안전,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