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긴장 상태인 경제계가 또 다른 악재에도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당정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다.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더해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 법안과 법인세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내우외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진짜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정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직후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 노란봉투법 상정이 유력해진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21·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주요 노동 관련 현안 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이는 불법파업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와 같은 구체적 물음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 반도체, 철강업, 건설업 등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재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수직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조법이 현행대로 개정되면 부품을 납품하거나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포스코,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등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직면할 단체교섭 요구만 최소 수백건에 달한다.
SK하이닉스(000660)는 1차 협력사만 1806곳, 현대차·기아(000270)는 국내 374곳(해외 1120곳), 삼성전자는 부품 협력사만 2503곳에 달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협력사 노조가 한 개라도 많게는 1000곳 이상이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아직 매년 수백 곳의 협력사와 단체교섭을 할 인력과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이는 불법파업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결국 중소협력업체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관계를 무시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파업 대란으로 이어져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