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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설 / 칼럼

[이종원 변호사] 미국의 ‘토잉카’는 도우미, 한국의 ‘렉카차’는 공포?

교통사고 뒤 차량 견인,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30, 2025
in 사설 / 칼럼, 사회, 이종원변호사, 최신뉴스,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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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변호사] 미국의 ‘토잉카’는 도우미, 한국의 ‘렉카차’는 공포?

미국과 한국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견인차는 명칭뿐 아니라 작동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렉카차’가 사고 현장을 노리는 포식자로 인식되는 반면, 미국의 ‘토잉카’는 경찰 통제 아래 질서 있게 운영되는 시스템의 일부다.

한국에서는 렉카차들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몰려들며, 차량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난폭운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일단 차량을 자신의 공업사로 끌고 가면 과도한 수리비와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911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토잉 트럭을 부른다. 견인업체는 지역 허가를 받은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견인 및 보관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미국의 시스템도 전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견인 차량이 토잉 업체 보관소에 머무는 동안 하루 수십~수백 달러의 보관료가 발생하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 역시 예고 없이 견인될 수 있다.

결국 두 나라의 차이는 규제와 통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견인 업계의 경쟁과 약탈적 관행이 문제인 반면, 미국은 시스템적 비용과 절차적 부담이 운전자의 불편함을 더한다.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지만,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은 국가 시스템에 따라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사고 후 적절한 보상과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 본 칼럼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변호사
Tell: 770-800-0332  jwlee@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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