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리버티카운티가 개발부담금(Impact Fee)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8월 5일(화) 오후 6시와 8월 17일(목) 오후 5시에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는 카운티 커미셔너 정례회의에서 진행되며,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카운티는 그동안 일부 개발업체에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소방, 경찰 등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주법상 일부 대형 개발사업은 여전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과 대상과 범위
신규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 부과
개·보수 또는 동일 규모 재건축은 부담금 면제
기존 허가 및 공사 시작된 프로젝트는 면제
주요 개발사업(물류센터 등)은 조건부 감면 가능
예상 부담금은 주택 한 채당 $2,000~$2,500 수준이 유력하다. 이는 사바나($3,930), 사우스브라이언카운티($3,24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법상 주택당 최대 $7,948.4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창고 등은 1평방피트당 최대 $8.87까지 가능하다.
🏗️ 활용 목적
개발부담금은 아래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로 및 교통 개선
소방 및 구급 서비스
경찰 및 치안 유지
공원·동물보호소 등 공공시설
행정비용(부과·징수 관리)
⚖️ 감면 및 예외 조항도 포함
개발자 기여에 따른 공제 가능 (토지, 장비, 자금 등 제공 시)
경제개발 또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는 예외 적용 고려
부담금 분할 납부, 보증금 제도, 사적 계약 통한 유연한 운영 가능
조례안은 현재 총 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인 8월 17일 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리버티카운티의 미래 인프라와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주민 의견 제출 방법:
직접 참석: 8월 5일(화) 오후 6시 / 8월 17일(목) 오후 5시
서면 제출: 리버티카운티 커미셔너에게 편지 또는 이메일
※ 회의 및 관련 자료는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 및 열람 가능.